공제 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일반다세대주택 월세도 공제되나요? 일반 다세대주택의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월세 세액공제 조건:거주 주택 조건주택법상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등)이면 대부분 해당됩니다.고시원이나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포함됩니다.임차인 조건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본인 명의로 월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무주택 세대주(본인 및 배우자 포함)가 대상입니다.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일 경우만 공제가 가능합니다.공제 범위연간 월세 지급액의 10%를 공제합니다.최대 750만 원까지 월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연 75만 원(10%)**입니다.필요 서류월세 계약서 사본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