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고객동의 없이 계좌조회 가능하지만 업무목적 소명 못하면 징계
최근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태가 불거지면서 예민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시중은행들의 고객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은행원이라고 고객 동의 없이도
www.fnnews.com
은행원은 임의로 계좌조회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목적으로 하게 될 경우 시스템으로 적발되어 징계된다고 하네요.
은행원, 고객동의 없이 계좌조회 가능하지만 업무목적 소명 못하면 징계
최근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태가 불거지면서 예민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시중은행들의 고객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은행원이라고 고객 동의 없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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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은 임의로 계좌조회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목적으로 하게 될 경우 시스템으로 적발되어 징계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