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8376
2015년 6월 9일자 의학신문 기사에 따르면, 2015년 12월부터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가 입원의료비에 포함되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고가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예정입니다. 당시 일부 보험사들은 고가의 퇴원 약제비에 대해 별도 지급 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손보험 표준약관의 명확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