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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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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미만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 냉동공조저널

학교시설 등 1만㎡ 미만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가 완화된다.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부는 일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1만㎡ 미만 학교시설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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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024년 4월 17일, 연면적 1만㎡ 미만의 학교시설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를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소규모 건축물 관리 주체의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보일러, 에어컨, 환기설비, 급수펌프 등 기계설비의 점검, 관리, 운용을 담당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시설의 경우 유지관리자 선임 비용 부담과 구인난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1명의 관리자가 다수의 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중복 선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도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The greatest glory in living lies not in never falling, but in rising every time we fall. – Nelson Mande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