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http://wems.nier.go.kr/swems) https://wems.nier.go.kr/swems/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시스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wems.nier.go.kr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는, 특정 기업이 적용기준 이상으로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자율적으로 배출량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기업 내부에서 검증하여 각 기업의 배출량을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1회 위반 500만 원, 2차 위반 700만 원, 3차 위반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