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구독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학전 아동 학습지 교육비 공제여부는? 취학 전 아동에게 제공되는 ‘학습지(방문 교사, 교재 구독 등)’ 비용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학원, 교습소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며, 단순 학습지 지도비나 교재 구독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아래는 국세청의 대표적인 기준과 예시입니다.1. 공제 가능한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범위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수업료, 입학금, 급·간식비 등이 대표적인 공제 항목입니다.유아학비 지원(누리과정 등) 등 국고로 지원받은 금액은 중복 공제 불가.학원·교습소 수강료국세청에 정식 등록되어 사업자등록증 및 학원·교습소 등록증(교육청 인가 등)이 있는 기관에 지출한 수강료.취학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