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궁금 부모 모시고 살면 상속세 감면되나요? 곰돌이푸아빠 2021. 10. 24. 11:53 부모 모시고 살던 40대, 주택상속 공제 5억 받으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부모와 자녀 모두 상속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자(무주택 기간 포함)이어야 하고, 상속을 받는 자녀는 상속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만일 www.joongang.co.kr 상속일 이전에 10년 이상을 함께 동거해야 한다고 해요. 이 조건을 충족하면 5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봅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푸른하늘아래 짙은구름 저작자표시 The greatest glory in living lies not in never falling, but in rising every time we fall. – Nelson Mandela '궁금궁금' Related Articles 돌아가신 아버님이 나오는 꿈해몽은? 대전역에서 부산역 ktx 시간표는? 목포 드림이비인후과 진료시간은?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영업시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