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궁금

부모 모시고 살면 상속세 감면되나요?


 

부모 모시고 살던 40대, 주택상속 공제 5억 받으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부모와 자녀 모두 상속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자(무주택 기간 포함)이어야 하고, 상속을 받는 자녀는 상속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만일

www.joongang.co.kr

상속일 이전에 10년 이상을 함께 동거해야 한다고 해요. 이 조건을 충족하면 5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봅니다. 


The greatest glory in living lies not in never falling, but in rising every time we fall. – Nelson Mande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