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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아들은 5000만원씩 주고 받아도 비과세" - 조선닷컴 - 땅집고 > 원포인트레슨
입력 : 2017.08.26 06:35 [주용철의 절세캅]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5000만원씩 비과세” 조세기씨 부부가 신혼살림을 차릴 때였다. 당시 조씨 부모는 상당한 재력가여서 조씨에게 서울 강남의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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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2천만원까지, 성인일 경우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