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으셨을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은 이러한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이버범죄 피해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수사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ECRM은 해킹, 사이버 사기, 불법 사이트 운영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이버범죄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신고자는 본인 인증을 거쳐 피해 내용을 입력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경찰서 방문 전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출함으로써, 수사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ECRM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이후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피해 내용과 증거 자료를 입력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임시 접수 번호와 관할 경찰서 정보가 제공되며, 14일 이내에 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정식 접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진술이나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어요.
ECRM은 신고자 본인이 직접 피해를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한 사안이나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범죄는 ECRM을 통해 신고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인식 대화형 챗봇 '폴봇'이 도입되었어요. 이를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음성으로도 답변이 가능하여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사이버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ECRM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빠른 수사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