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은 포함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근로자의 소득 중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금액으로, 4대 보험료 산정 시에도 일부 제외됩니다.
비과세 소득의 처리 기준
- 비과세 소득의 기본 원칙
보수총액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소득이 포함되지만, 법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 비과세 소득의 대표적인 항목
- 식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육아수당: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일정 요건 충족 시 월 240만원까지 비과세
- 비과세 소득과 4대 보험료 산정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은 제외됨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부 비과세 소득을 포함할 수 있음(예: 야간·휴일근로수당)
- 보수총액 신고 시 주의사항
- 비과세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수총액에서 제외해야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방지할 수 있음
-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과세소득으로 처리하면 세무 및 보험료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보수총액을 산정할 때 비과세 소득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매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