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에게 제공되는 ‘학습지(방문 교사, 교재 구독 등)’ 비용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학원, 교습소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며, 단순 학습지 지도비나 교재 구독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는 국세청의 대표적인 기준과 예시입니다.
1. 공제 가능한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범위
-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수업료, 입학금, 급·간식비 등이 대표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 유아학비 지원(누리과정 등) 등 국고로 지원받은 금액은 중복 공제 불가.
- 학원·교습소 수강료
- 국세청에 정식 등록되어 사업자등록증 및 학원·교습소 등록증(교육청 인가 등)이 있는 기관에 지출한 수강료.
- 취학 전 아동도 태권도장,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등 ‘학원법’에서 규정하는 학원·교습소에 납부한 교육비 영수증이 있다면 공제 대상.
- 체육시설 중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된 곳
- 예: 태권도장, 발레학원 등.
- 단순 체육시설(헬스장, 수영장 등)이지만 학원·교습소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공제 불가.
2. 학습지(방문교사, 교재 구독 등)가 공제되지 않는 이유
- 공식 교육기관이 아님
- 방문교사(학습지 교사)가 소속된 업체 대부분은 ‘학원법’상의 학원·교습소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교재 구독(월간 학습지)도 ‘도서 구입비’나 ‘학원 수강료’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국세청 지침
- 국세청은 “학원·교습소로서 시·도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방문교사 지도나 교재대”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3. 확인 및 주의사항
- 공제 대상인지 증빙 서류 확인
- 만약 자신이 이용하는 학습지 업체가 ‘학원법’상 교습소 형태로 인가를 받아 세액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해준다면(실무적으로는 드문 경우) 공제가 가능할 여지도 있으니, 업체 측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학습지 영수증’에는 교육비 공제용 항목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홈택스)에서 “교육비” 항목에 해당 지출 내역이 뜨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 기타 공제 활용
- 학습지 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도서·문화비 소득공제(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 다른 항목을 통해 일정 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공연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서’로 구분되어 공급되는 경우여야 하며, 월간 학습지의 경우 대부분 도서공연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 취학 전 아동이 보는 학습지(교재 구독, 방문교사 지도비 등)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이 국세청 공식 입장입니다.
-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교육청에 등록된 유치원(어린이집)·학원·교습소 등에서 발행한 교육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 업체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공제용 영수증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