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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궁금

취학전 아동 학습지 교육비 공제여부는?


취학 전 아동에게 제공되는 ‘학습지(방문 교사, 교재 구독 등)’ 비용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학원, 교습소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며, 단순 학습지 지도비나 교재 구독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는 국세청의 대표적인 기준과 예시입니다.


1. 공제 가능한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범위

  1.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수업료, 입학금, 급·간식비 등이 대표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 유아학비 지원(누리과정 등) 등 국고로 지원받은 금액은 중복 공제 불가.
  2. 학원·교습소 수강료
    • 국세청에 정식 등록되어 사업자등록증 및 학원·교습소 등록증(교육청 인가 등)이 있는 기관에 지출한 수강료.
    • 취학 전 아동도 태권도장,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등 ‘학원법’에서 규정하는 학원·교습소에 납부한 교육비 영수증이 있다면 공제 대상.
  3. 체육시설 중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된 곳
    • 예: 태권도장, 발레학원 등.
    • 단순 체육시설(헬스장, 수영장 등)이지만 학원·교습소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공제 불가.

2. 학습지(방문교사, 교재 구독 등)가 공제되지 않는 이유

  • 공식 교육기관이 아님
    • 방문교사(학습지 교사)가 소속된 업체 대부분은 ‘학원법’상의 학원·교습소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교재 구독(월간 학습지)도 ‘도서 구입비’나 ‘학원 수강료’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국세청 지침
    • 국세청은 “학원·교습소로서 시·도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방문교사 지도나 교재대”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3. 확인 및 주의사항

  1. 공제 대상인지 증빙 서류 확인
    • 만약 자신이 이용하는 학습지 업체가 ‘학원법’상 교습소 형태로 인가를 받아 세액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해준다면(실무적으로는 드문 경우) 공제가 가능할 여지도 있으니, 업체 측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학습지 영수증’에는 교육비 공제용 항목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2.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홈택스)에서 “교육비” 항목에 해당 지출 내역이 뜨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3. 기타 공제 활용
    • 학습지 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도서·문화비 소득공제(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 다른 항목을 통해 일정 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공연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서’로 구분되어 공급되는 경우여야 하며, 월간 학습지의 경우 대부분 도서공연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 취학 전 아동이 보는 학습지(교재 구독, 방문교사 지도비 등)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이 국세청 공식 입장입니다.
  •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교육청에 등록된 유치원(어린이집)·학원·교습소 등에서 발행한 교육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 업체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공제용 영수증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The greatest glory in living lies not in never falling, but in rising every time we fall. – Nelson Mande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