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려면 고유번호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설립 초기에는 법인 설립 신고를 하며, 수익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 고유번호증으로 충분하지만, 수익사업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려면 고유번호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설립 초기에는 법인 설립 신고를 하며, 수익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 고유번호증으로 충분하지만, 수익사업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