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다세대주택의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 거주 주택 조건
- 주택법상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등)이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 고시원이나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포함됩니다.
- 임차인 조건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로 월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본인 및 배우자 포함)가 대상입니다.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일 경우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범위
- 연간 월세 지급액의 10%를 공제합니다.
- 최대 750만 원까지 월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연 75만 원(10%)**입니다.
- 필요 서류
- 월세 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만약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다세대주택도 문제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