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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궁금

연말정산 일반다세대주택 월세도 공제되나요?


일반 다세대주택의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거주 주택 조건
    • 주택법상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등)이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 고시원이나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포함됩니다.
  2. 임차인 조건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로 월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본인 및 배우자 포함)가 대상입니다.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일 경우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공제 범위
    • 연간 월세 지급액의 10%를 공제합니다.
    • 최대 750만 원까지 월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연 75만 원(10%)**입니다.
  4. 필요 서류
    • 월세 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만약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다세대주택도 문제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The greatest glory in living lies not in never falling, but in rising every time we fall. – Nelson Mande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