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자 명의 변경(상속등기)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필요시)
- 상속세 납부 증명서 (상속세가 있는 경우)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