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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궁금

세종시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https://www.sejong.go.kr/bbs/R0079/view.do?nttId=B000000084983Si0eM6y&mno=sub02_0401

 

언론보도자료 >

-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차량·지게차·굴착기까지 지원 확대 - 5등급 승용차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까지 지원 - 5등급 경유차, 12~3월 운행 시 1일 과태료 10만 원 부과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www.sejong.go.kr

 

세종특별자치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며, 4등급 및 5등급 차량, 지게차, 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3월 3일부터 시작하며, 지원금은 최대 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5등급 경유차는 12월부터 3월까지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The greatest glory in living lies not in never falling, but in rising every time we fall. – Nelson Mande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