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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궁금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https://www.seocho.go.kr/site/sh/ex/bbs/View.do?cbIdx=91&bcIdx=380660

 

공지사항 - 서초구 보건소

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에 의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며, 동법

www.seocho.go.kr

 

서초구 보건소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이며, 교육 내용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및 보호 절차를 포함합니다. 교육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제공하며, 2023년 10월 31일까지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는 서초구 보건소 의료지원과로 가능합니다.


The greatest glory in living lies not in never falling, but in rising every time we fall. – Nelson Mande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