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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서초구 보건소
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에 의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며,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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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보건소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이며, 교육 내용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및 보호 절차를 포함합니다. 교육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제공하며, 2023년 10월 31일까지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는 서초구 보건소 의료지원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