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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궁금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을 전면 시행한 날짜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jsessionid=XIKqIUcB8m7LVaFyjFqhltvyPTZVgndSNCa3aUpNaKl1w55NMsXWCnRTEVo73ouz.moel_was_outside_servlet_www2?news_seq=972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오는 7월 1일(목)부터 단일물질의 경고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가 국제기준(GHS)*에 부합되는 양식으로 변경된다.「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은 국가별 제반 규정이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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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한국에서는 화학물질의 경고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가 국제기준(GHS)에 맞춰 변경됩니다. 이는 2003년 UN에서 제정한 국제 교역 시 기술 장벽을 줄이기 위한 기준이며, 2006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도입했습니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는 이 기준에 따라 경고 표시와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기존 규정과의 전환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노동부는 이행 지원을 위해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he greatest glory in living lies not in never falling, but in rising every time we fall. – Nelson Mande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