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한국에서는 화학물질의 경고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가 국제기준(GHS)에 맞춰 변경됩니다. 이는 2003년 UN에서 제정한 국제 교역 시 기술 장벽을 줄이기 위한 기준이며, 2006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도입했습니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는 이 기준에 따라 경고 표시와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기존 규정과의 전환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노동부는 이행 지원을 위해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