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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후견등기시스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재발급, 진위확인, 이용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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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등기사항부 존재증명서는 후견 등기사항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모든 후견 등기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전부 존재증명서와, 신청인이 선택한 후견 등기사항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는 일부 존재증명서로 구분됩니다.
전부 존재증명서는 현재 효력이 있는 모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사전처분 등 모든 후견 등기사항이 부존재함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일부 존재증명서는 신청인이 선택한 후견 등기사항에 대해서만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이 부존재함을 증명합니다.
후견 등기사항부 존재증명서는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후견인이 후견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임을 입증하고 후견 등기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 후견 등기사항부 존재증명서는 법적인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