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궁금

우리나라 혼인신고 나이는?


 

혼인적령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혼인적령(婚姻適齡)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한다. 혼인적령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동의 조혼(早婚)을 막기 위해서이다. 유엔

ko.wikipedia.org

법적으로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를 혼인적령 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으로 통일했다고 합니다. 나라마다 혼인적령을 정하는 이유는 아동의 조혼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The greatest glory in living lies not in never falling, but in rising every time we fall. – Nelson Mande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