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www.law.go.kr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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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