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수용자를 면회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구치소에 도착하면 민원실이나 면회실에서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용자의 이름이나 수용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문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합니다.
신청이 끝나면 교도관이 안에 있는 수용자를 불러내고, 면회자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면회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면회는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전화기를 통해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화 시간은 보통 10분 정도로 제한됩니다. 주 2\~3회 정도까지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고, 사건 진행 상황이나 수용자의 내부 사정에 따라 제한이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변호인 접견은 일반 면회와 달리 시간이나 횟수 제한이 거의 없고, 유리벽 없이 직접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대화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 비밀이 보장됩니다. 반면 일반 면회는 CCTV로 상황이 기록되고, 수사와 직접 관련된 민감한 대화는 제지될 수 있습니다.
물품 전달은 직접 건네줄 수 없고, 구치소에서 정한 반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허용 품목만 접수할 수 있으며, 금지 물품은 철저히 차단됩니다.
흐름을 정리하면 구치소 면회는 방문 → 신청서 작성과 신분 확인 → 수용자 호출 → 유리벽 면회 진행 → 종료 후 퇴실 순으로 이뤄집니다. 절차는 단순하지만 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규칙을 어기면 면회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궁금궁금
구치소에서 수용자 면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The greatest glory in living lies not in never falling, but in rising every time we fall. – Nelson Mandela